안녕하세요. Daum 한메일 담당자입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부가가치세법 제16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결제당월까지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회원님들께 알려 드리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경되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차질없으길 바랍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2009년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2010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Daum 한메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